지난 시간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가지의 소득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이 공제받는 항목으로 이번 시간에는 ①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③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3가지 공제항목에 대해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에는 국가에서 준비하여 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준비하여 주는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현재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출처 : 국세청
공제 금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 원 한도)이며, 조특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공제 조건으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매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 대표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3.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로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이 있으며, 청약저축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다양한 소득공제 중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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