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각각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부가세 계산 금액 등이 다르며, 그중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 제도 및 간이과세자 기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3분기에 예정 고지납부 및 2,4분기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 공급가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자까지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가 이른바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종전 | 현행 | 시행(법령)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2021.1.1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2021.1.1 |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업종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광업, 특정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자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세법 개정 내용에 의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입니다.
내용 | 종전 | 현행 | 시행 (법령) |
신고 기간 | 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연 1회) |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2021.7.1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2021.7.1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신설) |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1년간 발급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로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까지 발급 |
2021.7.1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므로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 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1.1.1.~20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예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입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법 개정 내용에 의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액공제, 가산세 내용입니다.
내용 | 종전 | 현행 | 시행 (법령) |
세액계산 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출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15~40% (2021.7.1.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2) 농업, 임업, 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3) 숙박 :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2021.7.1 |
의제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2021.7.1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음식 및 숙박업) 2.0%(~2021.12.31. 2.6%) 기타사업자 1.0%(~2021.12.31. 1.3%) |
1.0%(~2023.12.31. 1.3%) | 2022.1.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신설) |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2021.7.1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세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2021.7.1 |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계산된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금액에 대해서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 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도 공제가 되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적용에서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공제하여 주고 그 이후부터는 1%로 공제율이 낮아졌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준용하며,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수취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사업 초기에 시설, 설비, 집기, 인테리어 등에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면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것일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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